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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금 복권을 사기라고하는 것이지...

미키온 2011. 8. 18. 01:12
요즘 연금 보권이 인기입니다.
저도 20년 동안 500만원씩 안정적으로 준다는 말에 혹해서 매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보권을 구입을 하면서도 한 번씩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로또 1등 당첨금이 많이 낮아 졌다고는 하더라도 당첨금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정도 돈은 이자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또를 살까하는 생각이 자주듭니다.

전 그냥 생각만으로 그쳤는데 연금 복권의 당첨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은지 원금을 주지 않고 이자만 20년 동안 주는 사기다라는 글이 많이 올라 온 것을 보았습니다.

사기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왜 사기라고 하는지 알아 볼겸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문 기사 바로가기)


원급은 가져가고 이자만 500만원씩 20년 동안 지급하는게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재정부에서 얼마의 금액을 20년 동안 나누어서 준다는 것은 명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20년간 500만원의 금액을 받는 권리를 사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500만원씩 주다고 했다고 하지만 그냥 나온 이야기는 아릴 것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1등을 제외한 당첨금을 합쳐 보았습니다.
 
4억원(2등) + 7천만원(3등) + 6천3백만원(4등) + 1억2천6백만원(5등) + 2억5천2백만원 + 12억6천만원 = 12억7천1백만원(오래만에 계산을 할려니 맞나... ^^)

총 복권 발행액이 63억원이니까..
1등 당첨금을 제외한 담첨금으로 20.174%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이네요.


여기다 원금은 주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시한  금액 12억을 합하면 24억7천1만원으로 39.222%를 지급해 주는 것이네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시한 금액 12억 보다 작게 준다는 것 같은데 운영비로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도 그냥 보기에는 엄청 남는 장사 갔네요.

복권 사업이 국가 제정 마련을 위해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 당첨금이 정해 졌으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투명하게 발혀 주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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